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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품계에는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참상관과 참하관)으로 나뉩니다.

당상관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이며 당하관은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당하관은 다시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참상관(參上官)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에서 종6품까지의 당하관(堂下官)까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참하관(參下官)은 조선시대 정7품(正七品) 무공랑(務功郞)•적순 부위(迪順副尉) 이하의 문무 잡관직(文武雜官職)의 통칭입니다.
 

관품에는 정품과 종품이 있고, 품은 1품에서 9품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정품과 종품의 차이는 정(正)은 '주되거나 정식인 것'을 의미하며, 품계에서는 '윗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종(從)은 '뒤쫓다'는 의미를 가지고, 품계에서는 '버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작(封爵)에는 동반이라고 불리는 문반과, 서반이라고 불리는 무반이 존재했습니다. 관직에 해당하는 품이 따로 존재했고요. 그 관직에도 서울에 머무는 경관과 지방에 머무는 외관이 있습니다.

 




당상관(堂上官)
- 정1품 : 동반(文) 대광보국승록대부 / 경관(京) 영의정 / 의정부(議政府)
- 정1품 : 동반(文) 보국승록대부 / 경관(京) 좌 • 우의정 / 의정부(議政府)
 
- 종1품 : 동반(文) 승록대부
- 종1품 : 동반(文) 승정대부 / 경관(京) 판사 / 의금부(義禁府)
 
- 정2품 : 동반(文) 정헌대부 / 경관(京) 판윤 / 한성부(漢城府)
- 정2품 : 동반(文) 자헌대부 / 경관(京) 대제학, 판서 / 홍문관(弘文館); 6조(六曹)
 
- 종2품 : 동반(文) 가정대부
- 종2품 : 동반(文) 가선대부 / 경관(京) 대사헌 / 사헌부(司憲府) / 외관(外) 관찰사
 
- 정3품 : 동반(文) 통정대부 / 경관(京) 승지 / 승정원(承政院) / 외관(外) 목사 • 부사
- 정3품 : 서반(武) 절충장군
 
 
 
당하관(堂下官)  •  참상관(參上官)
- 정3품 : 동반(文) 통훈대부 / 경관(京) 대사간 / 사간원(司諫院) / 외관(外) 목사 • 부사
- 정3품 : 서반(武) 어모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직대부 / 경관(京) 집의 / 사간원(司諫院) / 외관(外) 도호부사
- 종3품 : 서반(武) 건공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훈대부 / 경관(京) 집의 / 사간원(司諫院) / 외관(外) 도호부사
- 종3품 : 서반(武) 보공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정대부 / 경관(京) 응교 / 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진위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열대부 / 경관(京) 응교 / 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소위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산대부 / 경관(京) 경력 / 의금부(義禁府) / 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정략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봉대부 / 경관(京) 경력 / 의금부(義禁府) / 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선략장군
 
- 정5품 : 동반(文) 통덕랑 / 경관(京) 전수 / 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과의교위
- 정5품 : 동반(文) 통선랑 / 경관(京) 전수 / 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충의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직랑 / 경관(京) 판관 / 한성부(漢城府) / 외관(外) 도사 • 현령
- 종5품 : 서반(武) 현신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훈랑 / 경관(京) 판관 / 한성부(漢城府) / 외관(外) 도사 • 현령
- 종5품 : 서반(武) 창신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의랑 / 경관(京) 수관 / 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돈용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훈랑 / 경관(京) 수관 / 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진용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교랑 / 경관(京) 부수찬 / 홍문관(弘文館) / 외관(外) 교수 • 현감
- 종6품 : 서반(武) 여절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무랑 / 경관(京) 부수찬 / 홍문관(弘文館) / 외관(外) 교수 • 현감
- 종6품 : 서반(武) 병절교위

 
 
참하관(參下官)
- 정7품 : 동반(文) 무공랑 / 경관(京) 박사 / 홍문관(弘文館)
- 정7품 : 서반(武) 적순부위
 
- 종7품 : 동반(文) 계공랑
- 종7품 : 서반(武) 분순부위
 
- 정8품 : 동반(文) 통사랑
- 정8품 : 서반(武) 승의부위
 
- 종8품 : 동반(文) 승사랑
- 종8품 : 서반(武) 수의부위
 
- 정9품 : 동반(文) 종사랑
- 정9품 : 서반(武) 효력부위
 
- 종9품 : 동반(文) 장사랑
- 종9품 : 서반(武) 전력부위

 
 
조선 품계도에서 알 수 있는 정치제도의 특징

문반(동반)과 무반(서반)의 관제는 대등하지만 문반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실제 당상관에 있는 무반은 정3품 절충장군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반의 관직도 중추부 • 5위도총부 • 내금위 • 훈련원 • 세자우익사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이에 비해 문반은 거의 전 관직에 분포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품으로는 9품계로 정(正) • 종(從)을 두어 18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6품 이상은 상 • 하위가 있어 30단계의 서열이 존재합니다. 즉, 18품 30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상관 이상이어야 목민관(牧民官)에 임명될 수 있었고,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관찰사(觀察使)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상관에 한하였습니다. 참하관은 대부분 국정의 사소한 업무를 보는 하위관료들이었습니다.

위 품계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정승(영의정 • 우의정 • 좌의정)은 정1품, 6조판서는 정2품이었습니다.

품계에는 행수법(行守法)이 적용되었습니다.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갖게 되면 그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守, 직무대리)'자를 붙였습니다. 비록 관직이 같더라도 품계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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