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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하고 있는 16~17세기의 호적을 검토해 보면, 그 당시에는 노비가 전체 인구의 30~40%, 평민이 40~5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까지만 해도 족보는 양반의 전유물로 여기는 풍조라 백성의 대부분을 자치하는 이들에게는 족보는 먼 이야기였죠~

그래서 3년마다 국가의 명령으로 정리되었던 호적 신고 시 족보가 없었던 평민이나 노비들은 사조(四祖)의 이름을 댈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고로 사조(四祖)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네 조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다 18세기에 들어서자 공공단체나 사찰에만 비치되었던 인쇄시설을 개인도 소지하게 되었고 이 계기로 족보를 비롯한 책자의 발간이 전 시대보다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유리한 평민들이 양반의 권위를 넘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상징인 족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죠~

또한 족보를 제시하면 군역(軍役)이 면제가 되는 실질적 혜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실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1787년 6월 12일 이사렴과 1791년 9월 24일 박필관은 임금에게 이러한 병폐를 간했다(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군역에서 자유로운 노비들도 위조 족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층민들이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족보를 소지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위조 족보가 성행하자 양반들은 드디어 족보 편찬에 있어 일대 전환을 시도합니다.

문중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도 족보에 실어주되 명칭을 구별하여 가계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별보(別譜) 또는 별파(別派)라 명칭 하여 따로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일종의 타협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족보에 별보 혹은 별파라는 명칭이 등장하게되죠~

특히 명문가의 족보일수록 별보와 별파가 많았는데, 이는 유력한 가문의 족보에 속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반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한 가계 위조 행위는 20세기 전반 왕조의 멸망과 더불어 족보가 공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사적인 문서로만 간주되었기 때문에 조작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는 가문의 계승 관계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으며, 이를 보다 못한 지식인들의 비판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자 하는 시대적 풍조를 바꾸지는 못했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8세기 이후 한국에서 간행된 족보를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족보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진실된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족보에서 진실과 거짓을 뚜렷이 구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족보를 자료로 이용하는 연구자가 다른 역사 자료들과 조심성 있게 비교한다면 풀어내지 못할 문제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그 흔적을 남겨 후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맘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극소수의 양반들만의 족보문화가 조선 말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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