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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문신(文身)을 주로 멋을 부리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의미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는 문신은 형벌의 한 종류였습니다.

문신을 통한 형벌을 자자형(刺字刑)이라 불렀으며, 때로는 경형(鯨刑) 또는 묵형(墨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자형은 대개 도둑질한 자들의 얼굴이나 팔뚝에 죄명을 새겨 넣었으며, 원래는 고대 중국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형벌은 오늘날처럼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물리지 않고, 죽이거나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처벌이 우선이었습니다.

특히 자자형은 죄인의 코를 베는 의형, 발 뒤꿈치를 자르는 월형,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궁형, 목숨을 빼앗는 사형과 함께 오형(五刑)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형벌은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자자형은 남아 송에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형벌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이 명으로 교체가 되는데, 명의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에는 절도에 대하여 초범은 오른팔에 '절도(竊盜)' 두 글자를 새기고, 재범은 왼팔에 새기며, 삼범은 교수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본뜬 조선에서도 절도범에 대해 자자형을 처했는데, 이와 비슷한 기록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고려의 사서인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절도를 범해 귀양 간 죄수가 귀양지에서 도망쳤을 때 얼굴에 글자를 새긴 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로 쫓아낸다는 기사가 있으며, 묘청의 난에 가담한 자들에게 '서경역적(西京逆賊)'이나 '서경(西京)'이라는 글자를 얼굴에 새겨 유배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에서는 어쩌다 종종 집행된 경우인 반면 조선에 들어와서는 세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자형의 규정은 팔꿈치와 팔목 사이, 즉 팔뚝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중국이나 조선 모두 팔뚝뿐만 아니라 얼굴 등 안면 부위에 새기곤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처벌에 대한 시각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자 당시 조정에서는 도적에 대한 처벌로 팔에 글자를 새겨 봐야 옷에 가려 죄인에서 수치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 25년(1443년)에 도둑질한 자의 양쪽 뺨에 글자를 새겨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를 특별히 경면(鯨面)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주로 바늘 10여 개를 묶어 살갗을 찔러 상처를 내고, 먹물을 칠한 후 베로 그 부위를 싸맨 다음 죄수를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먹의 흔적이 피부 깊숙이 새겨지도록 했습니다.


법도가 그렇다지만 모든 절도범이 자자형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세종이 정한 것으로 70세 이상 노인, 15세 이하 어린이는 자자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여자, 양반 관료들도 대부분 제외가 되었지만 양반 관료의 경우에도 세종 6년(1624년) 경상도 선산부사 시절의 비리에 연루된 조진처럼 실제 자자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일단 자자형을 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경멸은 물론이고, 조상 제사 및 경조사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하여 놀림을 당해 살 수가 없게 되자 자자형을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 인적이 드문 동대문 안에 움집을 짓고 살며, 거지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자형은 숙종 때까지도 시행됐지만 그 후론 법으로만 남았고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조 16년(1740년)에 자자형에 사용되는 도구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 이를 사용하는 자는 엄중히 징계하도록 하여 공식적으로 문신을 새기는 처벌, 즉 자자형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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