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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형집행을 피하는 날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를 금형일(禁形日)이라고 합니다.
 
당나라는 법으로 금형일을 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려에서도 당나라처럼 금형일을 법으로 정해놓았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금형일에는 사형집행뿐만 아니라 다른 형벌의 집행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고문이나 심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의 금형일을 보면 우선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날이 있는데 매월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입니다.
 
이 날들은 도교에서 명진재일(明眞齋日)로 하늘의 신선이 선악을 살핀다는 날입니다. 즉, 하늘의 신선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볼까봐 금한다는 거죠.
 
위에서도 나열했듯이 한 달에 10일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 금형일 말고도 다른 세속적인 금형일이 존재했는데요~
 
세속에서 지내는 명절일도 피했고 왕족이 죽는 국기일에도 금지했습니다. 또한 2월 1일에는 어떤 형벌의 집행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등 여러 형태의 금형일이 존재했습니다.

 


이 고려의 금형일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금형일을 더욱 늘렸습니다.

왕과 왕비의 탄생일은 그날과 전후 하루씩, 즉 3일간 금형일로 정했고 종묘에서 치러지는 국가적인 제사나 기우제같이 나라에서 제를 지내는 날도 금형일이었습니다.
 
그믐날과 국상이나 대신의 장례 또는 큰 재변이 존재하는 정조시일(停朝市日 : 국가의 비상시 조회를 정지하고 시장을 철시하던 일)도 금형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과 같은 24절기에도 형을 금지하는 금형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났거나 국가의 경사가 있는 날도 예외적으로 금형일이 정해지곤 했습니다.


다른 금형일도 존재했습니다.
 
날짜를 정확이 정하지 않은, 즉 비오는 날입니다. 금형일을 피해 사형집행날짜를 잡아도 비가오면 형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오는 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흰 보자기를 씌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늘조차 울고 있는데 사형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꼭 금형일이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대역죄인이나 임금의 명에 의해 특별히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금형일에 예외를 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 이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대역 죄인이라고 해도 금형일을 만들어 다시 한번 그 생명을 거두지전 돌보고자 했던 옛 선조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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