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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례는 국왕과 신하가 활 쏘기 시합을 통해 군신간의 예를 확인하는 행사인데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에서 대사례가 시행되었던 것은 1477년(성종 8년), 1502년(연산군 8년), 1534년(중종 29년), 1743년(영조 19년)등 4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사례 외에도 어사(御射 - 임금이 활을 쏘는 일을 이르던 말), 시사(試射 -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시험 보아 뽑던 일)가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방에서 실시되는 향사례(鄕射禮)도 매우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사례(射禮)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은 역사적 사건이나 행사 또는 인물의 행적 등을 그린 그림인 기록화(記錄畵)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에 행차한 모습을 8폭의 병풍으로 담은 《화성능행도(華城陵幸圖)》중에는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인 득중정(得中亭)에서 정조가 활 쏘기 시범을 보인 모습을 담은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가 남아 있어 국가의 주요한 잔치에 활 쏘기가 빠지지 않았음을 잘 보여 주고 있죠~

성종시대에 대사례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유는 무엇보다 왕권의 과시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였습니다.

대사례의 실시에 앞서 내린 하교에서 성종은 “대사례의 전통이 말세가 된 이후 끊겼으나 국가가 여러 해 동안 편안한 이때 다시 대사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하면서, 대사례를 거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줄 것을 신하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성종은 조선 전기 정치제도가 정비되어 사회가 안정되어 가던 시대임을 대사례 행사를 통해 대내외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성종은 백성들과 성세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향사례(삼짇날과 단오절에 시골 한량들이 편을 갈라 활 쏘기를 겨루던 일)와 향음주례(鄕飮酒禮 - 예전에, 온 고을의 유생(儒生)이 모여 향약(鄕約)을 읽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던 일)도 실시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는 대사례를 단지 왕실 행사만이 아닌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로 확대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정으로 즉위하고 기묘사화(조선 중종 14년(1519)에 일어난 사화.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의 훈구파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주장하던 조광조, 김정 등의 신진파를 죽이거나 귀양 보낸 사건)를 거쳤던 중종은 민심 수습책으로 대사례와 같은 국가적인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즉위 후 여러 차례 대사례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행하지 못하다 결국 중종 29년(1534년) 8월에 이르러서야 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영조대의 대사례 실시는 왕권 강화라는 국왕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위 초부터 표방하였던 왕권 강화를 위한 탕평책(조선 영조 때에, 당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각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던 정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가운데, 1740년(영조 16년) 노론 4대신이 복권되면서 노론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자 영조의 탕평정책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조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대사례를 중종 이후 209년 만에 다시 실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영조는 대사례가 시행되는 날 조종의 예법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한편 자신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이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매우 감격해 했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이 행사를 특별히 기록으로 남길 것을 지시했고 영조 대에 실시한 대사례 모습은 기록과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사례는 조선 사회에서 왕권 강화라든가 민심 수습 또는 군사적 필요 등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군신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국정의 방향을 정하는 의미도 포함된 정치적 이벤트로 볼 수 있는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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