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없게 한다는 의미의 <무원록(無寃錄)>은 뭘까요?
조선시대에 살인 또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여 결국 죽게 만들었거나, 변사자가 발생했거나, 옥에 갇혔거나 유배 중인 죄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해당 고을의 행정담당관이 현장에 나가서 시체를 검증하고, 사인을 밝혀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당시에는 검험(檢驗)이라 했는데, 지금의 검시(檢屍)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寃錄)」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억울함을 없게 한다는 의미의 은 중국 원나라 왕여(王與)가 송나라의 형사사건 지침서들을 바탕으로 1308년에 편찬한 법의학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전기부터 이용되었습니다. 세종은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의 하나로서 최치운에게 주해(註解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다)하도..
오버부 지식탐방/우리역사정보
2011. 11. 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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